법령안내 채권추심대행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 안내 2025.06.01
2024년부터 채권추심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됩니다. 계약 체결 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수수료 내역을 안내드립니다.
업무안내 채권 소멸시효 —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간 안내 2025.05.20
채권은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 상업 채권(물품대금 등): 5년 ▶ 일반 민사 채권(차용금 등): 10년 ▶ 판결로 확정된 채권: 10년 ▶ 임금채권: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적 청구가 불가능해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비대면 채팅상담 서비스 운영 시작 안내 2025.05.10
전화 통화가 어려우신 고객님을 위해 비대면 채팅상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홈페이지 채팅 기능 또는 채팅상담 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평일 09:00~18:00 내 담당자가 신속히 답변드립니다.
법령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채권 처리 절차 변경 2025.04.28
2024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채무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위임 계약 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이 강화됩니다. 기존 계약 고객님께서도 갱신 시 새로운 양식으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업무안내 추심 금지 행위 — 채무자 보호 규정 안내 2025.03.15
새한신용정보는 채권추심법상 금지 행위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연락 금지 ▶ 반복적·위협적 언행 금지 ▶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금지 ▶ 폭언·협박 금지. 불법 추심 피해 시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 2025년 설 연휴 업무 중단 안내 (1/28~1/30) 2025.01.20
2025년 설 연휴(1월 28일~30일) 동안 업무가 중단됩니다. 긴급 문의는 담당자 정해봉 직통(010-8266-5779)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1일(금)부터 정상 운영합니다.
법령안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 추심 위임 계약 의무 기재 사항 변경 2024.11.0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추심 위임 계약서의 의무 기재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수료 산정 기준, 추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이 포함됩니다. 신규 계약 체결 시 새로운 계약서 양식이 사용됩니다.
서비스 수신자 부담 전화 1800-5549 서비스 안내 2024.09.01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 1800-5549를 운영합니다. 전화 요금은 새한신용정보에서 부담하므로 고객님께는 통화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평일 09:00~18:00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