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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민원대행 및 겸업 업무시 의뢰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
| 업무(목적) | 수집방법 | 필수 처리항목 | 선택 처리항목 | 보유기간 |
|---|---|---|---|---|
| 채권추심 | 온라인, 메일, 방문수령 | [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거래정보] 거래금액, 거래조건 [기타정보] 업무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 채권자로부터 제공되는 부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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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조사, 민원대행 및 겸업 업무 | 온라인, 메일 | [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기타정보] 업무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 채권자로부터 제공되는 부가 정보 |
- | 업무 종료 후 3년 |
2) 민원신청 및 업무상담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및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업무(목적) | 수집방법 | 필수 처리항목 | 선택 처리항목 | 보유기간 |
|---|---|---|---|---|
| 민원신청 및 답변 | 홈페이지, 전화, 우편, 방문수령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비밀번호 | 연락처, 대상점포(부서)명, 첨부파일 | 민원 종결 후 3년 |
| 고객상담 (채권추심상담) |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방문수령 | 신청인명, 이메일, 요청점포, 요청부서, 연락처, 주소 | - | 동의일로부터 상담 종료일까지 |
3) 직원채용 및 인사관리
직원 및 신용관리사의 고용 및 위촉에 따른 본인식별,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원조회 등 고용 및 위촉 가능자 식별업무, 신용정보협회 위촉직 등록 및 해지, 불법추심인 등록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업무(목적) | 수집방법 | 필수 처리항목 | 선택 처리항목 | 보유기간 |
|---|---|---|---|---|
| 직원채용 및 인사관리 | 우편, 이메일 | 성명, 주민번호, 자택주소, 연락처, 휴대폰 | 본적, 이메일, 자격사항, 병역/학적/경력사항 | 채용자: 5년 / 미채용자: 5년 (파기 요청 시 즉시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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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상담
- 민원 상담 및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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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사 | 위탁 목적 | 제공 항목 | 제공(이용) 기간 |
|---|---|---|---|
| 빌포스트 | DM인쇄 및 발송, 각종 통지서 인쇄 및 발송 | 주소, 채무금액, 이름, 고객번호 | 위탁기간 종료시까지 (수탁사 보유기간: 3항에서 정한 기간) |
| 모두싸인 | 전자계약의 이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채권금액 | |
| 다우기술 | MMS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관리 계약 | 전화번호, 채무금액,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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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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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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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구분 | 담당 부서 / 담당자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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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경영관리본부 — 박진현 차장 (02-2008-3716), 박재현 주임 (02-2008-3712) |
| 감사본부 — 오형근 과장 (02-2008-3787) | |
| IT지원본부 — 차승준 과장 (02-2008-3717) | |
| 재무회계부 — 차명화 과장 (02-2008-3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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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1833-6972)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02-2100-3394)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센터 (www.spo.go.kr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ian.go.kr / 156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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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공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정보 처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다. 제공 신용정보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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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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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손해배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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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청구방법
가. 당사 내방
신분증 지참 후 당사(본사 및 지점) 내방 및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청구
당사 홈페이지 "민원상담 코너" 화면에서 본인확인 절차 진행 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청구 사항(열람 및 정정/삭제 등) 요청 시에는 전화, 팩스 등을 통한 추가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직위 : 상무이사
· 성명 : 김선협
· 연락처 : 02-3453-9933
8.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 관련 접수 / 고충 처리 담당자
· 감사본부 노홍건 본부장 02-2008-3721
· 감사본부 김도일 부장 02-2008-3719
9. 신용정보 활용체제 공시 개정(변경) 이력
| 버전 | 공시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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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버전 1.7 | 2026년 2월 12일 |
| 버전 1.6 | 2026년 02월 12일 |
| 버전 1.5 | 2024년 11월 15일 |
| 버전 1.4 | 2023년 09월 11일 |
| 버전 1.3 | 2020년 02월 01일 |
| 버전 1.2 | 2017년 04월 28일 |
| 버전 1.1 | 2017년 03월 10일 |
| 버전 1.0 | 2011년 01월 01일 |
조회사실통보 절차 및 방법
신용정보 제공 받은 사실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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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에 제공하거나 당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이거나, 채권자 또는 당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수임사실의 통지"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방법을 포함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제①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절차 안내
- '변제독촉',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 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확인서를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감사담당 부서(02-2008-3721)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전화 등으로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02-3775-2761~3, www.cica.or.kr)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제한 대상
1.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2.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 중단을 요청한 경우
3.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5. 개인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6.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 부조를 요하는 경우
7.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한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가족 포함)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를 직접 조치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는 「민법」제162조 및 「상법」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이 확인되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채권자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습니다.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조회 가능 기관
· 크레딧포유 (신용정보원) · 나이스지키미 (나이스평가정보) · 올크레딧 (KCB)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자대리
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기관을 통해 무료로 채무자대리 및 소송대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1332 (3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채무조정
귀하는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 중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 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②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④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분쟁조정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귀하는 금융회사 및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대부업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불법추심 등 신고·상담
귀하께서 불법추심,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아래 기관을 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1332 (3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1. 추심연락 횟수 제한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되는 사항
· 약관 또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
·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의 단순통지로 별도의 상환독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단 1일 1회만 제외)
·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단, 방문의 경우 7일에 2회만 제외)
· 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 통화
2. 추심연락 유예 (7일간)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로부터 7일간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 (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혼인·장례 (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천재지변으로 추심연락에 응하는 것이 명백하게 곤란한 경우
3. 채무자의 추심연락 제한 요청권
채무자는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주소에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의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3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습니다.